종합소득세 가산세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세율, 계산 예시 안내

가산세란?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세에 더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통해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내 미납 또는 미달납부
2024년 귀속 주요 가산세
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
무신고 (일반)신고기한까지 미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신고기한까지 미신고MAX[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무신고 (부정행위)부정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60%)
과소신고 (일반)과소하게 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10%
과소신고 (부정행위)부정 과소신고과소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60%)
장부 불성실 (무기장)무기장·미달기장산출세액 × (무기장소득 / 종합소득) × 20%
납부지연미납·미달납부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지급명세서 미제출미제출·불분명미제출금액 × 1%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거부·허위발급거부금액 × 5% (최소 5,000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미제출MAX[산출세액×5%, 총수입금액×0.02%]
기한후신고 감면 안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감면율납부 비율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50% 감면가산세의 50%만 납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감면가산세의 70%만 납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가산세의 80%만 납부
6개월 초과 1년 이내10% 감면가산세의 90%만 납부
1년 초과감면 없음가산세 100% 납부
가산세 계산 예시

무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 감면 포함)

납부세액1,000,000원
무신고가산세200,000원= 1,000,000 × 20%
기한후신고50% 감면
최종 가산세1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1,000,000원
경과일수30일
납부지연가산세6,600원= 1,000,000 × 30 ×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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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 결과는 모의계산의 결과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