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퇴사일
년
근속연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 잔여기간은 1년으로 올림 적용
퇴직급여 총액
원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액 (세전 금액)
원
일반적으로 0원.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등 특수한 경우만 입력
이미 납부한 세액
원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연분연승법)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② 근속연수공제 → ③ 환산급여 = (①−②) × 12 ÷ 근속연수
④ 환산급여공제 → ⑤ 과세표준 = ③ − ④
⑥ 환산산출세액 = ⑤ × 세율(6~45%)
⑦ 산출세액 = ⑥ × 근속연수 ÷ 12
② 근속연수공제 → ③ 환산급여 = (①−②) × 12 ÷ 근속연수
④ 환산급여공제 → ⑤ 과세표준 = ③ − ④
⑥ 환산산출세액 = ⑤ × 세율(6~45%)
⑦ 산출세액 = ⑥ × 근속연수 ÷ 12
이 결과는 모의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연금 이연과세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결과
① 퇴직급여 총액
0원
− 비과세
0원
= 퇴직소득금액
0원
− 근속연수공제
0원
× 환산급여 ×12÷년수
0원
− 환산급여공제
0원
= 과세표준
0원
× 환산산출세액 6%
0원
× 산출세액 ×년수÷12
0원
+ 지방소득세 (10%)
0원
= 총 세금 (국+지방)
0원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0원
최종 납부(환급)세액
0원
실효세율
—
근속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