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역산 · 공급가액→세액 계산 · 간이과세자 업종별 세액
※ 일반과세자는 1기·2기 예정신고(4월·10월)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합니다.
| 면세 항목 | 예시 |
|---|---|
| 기초생활 식품 | 미가공 쌀·채소·육류·수산물 등 |
| 의료·보건 | 의료용역, 약국 의약품 |
| 교육 | 학교교육, 학원(일부 제외) |
| 금융·보험 | 이자, 보험료 |
| 도서·신문·방송 | 종이 신문, 도서 |
| 주택임대 | 국민주택(85㎡ 이하) 임대 |
| 업종 |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 계산 |
|---|---|---|
| 소매업, 재생재활용업, 음식점업 | 1.5% | 공급대가 × 1.5% × 10%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숙박업 | 2.5% | 공급대가 × 2.5% × 10%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 3% | 공급대가 × 3% × 1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4% | 공급대가 × 4% × 10% |
※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기준입니다. 실제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