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VAT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 역산 · 공급가액→세액 계산 · 간이과세자 업종별 세액

간이과세자 옵션 (선택)
역산 결과
공급가액 세전 0원
부가가치세 10% 0원
합계 (부가세 포함) 0원
역산 공식: 공급가액 = 총액 ÷ 1.1  |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간이과세자 옵션 (선택)
계산 결과
공급가액 입력값 0원
부가가치세 10% 0원
합계 (부가세 포함) 0원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1.1
이 계산 결과는 모의계산의 결과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세액은 과세 기간·납부의무면제 기준(4,800만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세율은 10%이며, 영세율(0%) 및 면세가 일부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부가세 포함 가격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포함가격 ÷ 1.1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포함가격 ÷ 1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세율: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신고: 1년 2회 (7월·1월)
간이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세율: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일부만 공제
  • 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 제한)
  • 신고: 1년 1회 (1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는 해야 함)
부가세 신고 기간
1기 확정
1기 신고 (일반과세)
7월 1일 ~ 7월 25일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2기 확정
2기 신고 (일반과세)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 신고
간이과세자 신고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일반과세자는 1기·2기 예정신고(4월·10월)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합니다.

면세 사업자 안내
부가세 면세 항목: 기초생활 필수 재화·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항목예시
기초생활 식품미가공 쌀·채소·육류·수산물 등
의료·보건의료용역, 약국 의약품
교육학교교육, 학원(일부 제외)
금융·보험이자, 보험료
도서·신문·방송종이 신문, 도서
주택임대국민주택(85㎡ 이하) 임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구분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납부세액 계산
소매업, 재생재활용업, 음식점업1.5%공급대가 × 1.5% × 10%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숙박업2.5%공급대가 × 2.5% × 10%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3%공급대가 × 3% × 1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공급대가 × 4% × 10%

※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기준입니다. 실제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