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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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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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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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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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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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인적공제
본인은 기본공제 150만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보험료·연금·주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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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40%, 한도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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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600만~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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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40%, 한도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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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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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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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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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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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기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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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up 금액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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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가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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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원천징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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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 기간
- 일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1일 ~ 6월 30일
- 사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국: 출국일 전날까지
💳 납부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전자납부
- 금융기관·세무서 방문 납부
- 분납: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 환급
- 신고 후 통상 30일 이내 환급
- 환급계좌 사전 등록 필요 (홈택스)
📍 중간예납
- 매년 11월 (전년 납부세액의 1/2)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시 징수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2곳 이상 근로소득 합산신고 누락 시 예외)
(2곳 이상 근로소득 합산신고 누락 시 예외)
✓ 직전년도 수입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선택 시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복수 근무지 합산 누락 등은 신고 필요
|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 무신고 (일반) | 기한 내 미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무신고 (복식부기) | 기한 내 미신고 | MAX[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
| 무신고 (부정) | 부정무신고 |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60%) |
| 무신고 (부정+복식부기) | 부정무신고 | MAX[납부세액×40%(국제60%),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이 계산 결과는 모의계산의 결과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 결과
종합소득금액0원
(-) 소득공제 합계0원
= 과세표준0원
적용세율 6%6%
누진공제0원
= 산출세액0원
(-) 세액공제 합계0원
= 결정세액0원
(+) 가산세0원
(-) 기납부세액0원
납부(환급)세액
0원
지방소득세 (10%)0원
총 부담세액 (국+지방)0원
실효세율
0.0%
적용세율
6%
과세표준
0
세율 구간 (2024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