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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장부기장,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세요.
계산기
종합소득세란?
세율
세액계산흐름도
가산세 계산기
가산세
0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납부 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종합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확정신고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
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3조
02
장부의 비치·기장
기장 의무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수입금액에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업종 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미만
03
소득금액 계산
장부가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
① 기준경비율 대상자
아래 ①, ② 중
작은 금액
적용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간편장부 2.4배 / 복식부기 3.0배)
②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04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세액공제·감면 적용 불가
무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MAX [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3조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