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 일당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당 입력 → 소득세·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 실수령액 표시 | 근무일수로 월·연간 합산

일당 입력
근무일수 입력 (선택 — 월·연간 합산)
한 달 예상 근무일
월일수 × 12 자동계산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
과세대상 = 일급 − 비과세 150,000원
산출세액 = 과세대상 × 6%
소득세 = 산출세액 × (1 − 55%) = 산출세액 × 45%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실수령액 = 일급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일급 − 15만원) × 2.7% | 일급 15만원 이하 세금 0원
계산 결과
일급 (총지급액) 0원
비과세 (하루 15만원) 0원
= 과세대상 소득 0원
× 세율 6% 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5% 0원
= 소득세 0원
+ 지방소득세 (10%) 0원
= 총 원천징수액 0원
하루 실수령액 0원
이 계산 결과는 모의계산의 결과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세액은 비과세 범위·적용 업종·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는 고용된 날 또는 고용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매일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급·일당·시급 형태로 지급받으며, 원칙적으로 일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업종일용근로자 기준
건설업동일 고용주에 1년 미만 고용된 자
하역작업 (항만·내륙)동일 고용주에 1년 미만 고용된 자
그 외 업종동일 고용주에 3개월 미만 고용된 자

※ 위 기간을 초과하면 일반 근로소득자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원천징수 방법
지급하는 날마다 원천징수합니다.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는 일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계산 단계
① 과세대상 = 일급 − 비과세 15만원
② 산출세액 = 과세대상 × 6% (기본세율)
③ 소득세 = 산출세액 × 45% (세액공제 55% 적용)
④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⑤ 실수령액 = 일급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분리과세 완결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불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일용직 4대보험 안내
보험 종류 적용 기준 근로자 부담 비고
고용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건설 1개월 이상 일급 × 0.9%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산재보험 모든 일용직 근로자 0원 사업주 전액 부담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보수월액 × 4.5% 단기 일용직은 적용 제외 多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보수월액 × 3.545% 장기 일용직 적용
이 계산기는 소득세·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공제액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실제 실수령액은 4대보험 공제 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납부 일정
📋
원천징수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달 말일 (일용직 간이)
또는 다음 해 3월
근로자 신고 여부
불필요
(분리과세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