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고 ·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계산기

총급여 입력 → 근로소득공제 자동 → 세액 계산 → 연말정산 환급/추납 예상

연간 총급여액 입력
비과세 소득(식대 등)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 합계
근로소득공제율: 500만↓ 70% | 1,500만↓ 40% | 4,500만↓ 15% | 1억↓ 5% | 1억↑ 2% (상한 2,000만)
본인 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원)
연간 납부액
월보수 × 4.5%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합계
월보수 × 0.9%
납입액 × 40%, 한도 72만원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자동 적용
납입액 × 12~15% 공제액
연간 원천징수 합계
원천징수영수증 기납부세액란 참조
이 계산 결과는 모의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실제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결과
총급여액0원
(-) 근로소득공제0원
= 근로소득금액0원
(-) 소득공제 합계0원
= 과세표준0원
적용세율 6% 6%
누진공제0원
= 산출세액0원
(-) 세액공제 합계0원
= 결정세액0원
+ 지방소득세 (10%)0원
= 총 세금 (국+지방)0원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0원
연말정산 결과 0원
실효세율
0%
적용세율
6%
과세표준
0
세율 구간 (2024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