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추정 · 소득세 세율 2026

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부양가족·주요 공제 입력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방향

연간 총급여 입력
근로소득공제율: 500만↓ 70% | 1,500만↓ 40% | 4,500만↓ 15% | 1억↓ 5% | 1억↑ 2% (상한 2,000만)
본인 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한부모와 부녀자는 중복되지 않고 한부모가 우선합니다.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 기준. 소득공제 인원과 별도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연간)
근로자 4.5% · 2026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건보 3.545% + 장기요양 12.95% (2026)
근로자 0.9% (2026)
납입액 × 40%, 소득공제 한도 72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에만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시 우대율(대중교통 80%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상환액 × 40%,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직접 확인하세요.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이 항목들의 세액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을 공제하면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입액 × 12%, 납입 한도 100만원 → 세액공제 최대 12만원
실손보험금 차감 후 금액. 한도 없음. 총급여 3% 초과분 × 15%
연 700만원 한도 후 3% 초과분 × 15%
대학원 포함, 한도 없음 × 15%
1인당 300만원 한도. 아래 인원으로 한도 적용
1인당 900만원 한도 × 15%
1천만원 이하 15% · 초과 30% (지정기부금 소득한도는 단순화)
연 1,0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 17% · 7,000만↓ 15% · 초과 비대상
연금저축 · IRP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900만원
세액공제율은 국세 기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 13.2%에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기납부는 국세의 10%로 추정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서·원천징수영수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비과세 항목, 맞벌이, 주택 요건, 신용카드 추가한도, 난임·미숙아 의료비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추정 결과
총급여액0원
(-) 근로소득공제0원
= 근로소득금액0원
(-) 소득공제 합계0원
= 과세표준0원
적용세율 6% 6%
누진공제0원
= 산출세액0원
(-) 세액공제 합계0원
= 결정세액 (국세)0원
+ 지방소득세 (10%)0원
= 총 세금 (국+지방)0원

(-) 기납부 소득세0원
(-) 기납부 지방세 (추정)0원
환급·추가납부 0원
실효세율
0%
적용세율
6%
과세표준
0
소득세 세율 구간 (2026)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이 계산기의 가정 (v1 추정)
귀속연도
소득세 세율·4대보험 요율은 docs/STATUS.md 2026 법정 상수를 사용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율·한도는 최신 안정 조문(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25% 초과, 의료비 3% 초과 15% 등)을 단순화해 반영했습니다.
넣지 않은 항목
맞벌이 소득 배분, 신용카드 도서·문화 추가한도, 난임·미숙아 의료비 30%, 장애인전용 보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기간별 한도), ISA 만기 전환, 월세·임차차입금 주택 요건 심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급 방향
기납부세액을 직접 넣으면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한 환급·추가납부가 표시됩니다. 비워 두면 본인 기본공제+4대보험+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간이 원천징수로 방향을 가늠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보험 − 신용카드 − 주택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 원천징수 = 환급(음수) 또는 추가납부(양수).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