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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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율: 500만↓ 70% | 1,500만↓ 40% | 4,500만↓ 15% | 1억↓ 5% | 1억↑ 2% (상한 2,000만)
본인 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한부모와 부녀자는 중복되지 않고 한부모가 우선합니다.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 기준. 소득공제 인원과 별도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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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5% · 2026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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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3.545% + 장기요양 12.9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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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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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 40%, 소득공제 한도 72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에만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시 우대율(대중교통 80%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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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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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 × 40%,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직접 확인하세요.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이 항목들의 세액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을 공제하면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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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 12%, 납입 한도 100만원 → 세액공제 최대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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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차감 후 금액. 한도 없음. 총급여 3% 초과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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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00만원 한도 후 3% 초과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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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포함, 한도 없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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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한도. 아래 인원으로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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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00만원 한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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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15% · 초과 30% (지정기부금 소득한도는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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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 17% · 7,000만↓ 15% · 초과 비대상
연금저축 ·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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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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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900만원
세액공제율은 국세 기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 13.2%에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기납부세액
원
지방소득세 기납부는 국세의 10%로 추정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서·원천징수영수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비과세 항목, 맞벌이, 주택 요건, 신용카드 추가한도, 난임·미숙아 의료비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추정 결과
총급여액0원
(-) 근로소득공제0원
= 근로소득금액0원
(-) 소득공제 합계0원
= 과세표준0원
적용세율 6%
6%
누진공제0원
= 산출세액0원
(-) 세액공제 합계0원
= 결정세액 (국세)0원
+ 지방소득세 (10%)0원
= 총 세금 (국+지방)0원
(-) 기납부 소득세0원
(-) 기납부 지방세 (추정)0원
환급·추가납부
0원
실효세율
0%
적용세율
6%
과세표준
0
소득세 세율 구간 (2026)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