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장부기장,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세요.

0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납부 기간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종합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확정신고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3조
02 장부의 비치·기장
기장 의무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수입금액에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업종 구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업종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7천500만원 미만
03 소득금액 계산
장부가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
① 기준경비율 대상자
아래 ①, ② 중 작은 금액 적용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간편장부 2.4배 / 복식부기 3.0배)
②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04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세액공제·감면 적용 불가
무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MAX [ 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3조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