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여 × 부양가족 수 →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 조회 (2024년 귀속)
내 월급여로 직접 조회
월 원천징수 세액 (소득세만, 지방소득세 별도)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별도 납부
| 월 급여액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 단위: 원 | 소득세만 표시 (지방소득세 10% 별도) | 비과세 소득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 기준 | 2024년 귀속
이 표는 공식 간이세액표의 계산 공식에 따라 산출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실제 원천징수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시하는 공식 간이세액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