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의 정의,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절차, 원천징수 방법을 알아보세요.
01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봉급·급료·임금·세비·상여·수당 등 이름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 구분 | 포함 항목 |
| 기본급여 | 봉급, 급료, 임금, 세비, 보수 |
| 상여·수당 |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인센티브 |
| 현물급여 | 사택 제공,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 이익 |
| 퇴직 전 지급 | 재직 중 지급받는 일시적 소득(상여 등) |
02 비과세 근로소득
다음 항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항목 | 한도 | 비고 |
| 식대 (식사 미제공 시) | 월 20만원 | 2023년부터 월 20만원으로 확대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시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
| 육아휴직급여 | 전액 비과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
| 출산전후휴가급여 | 전액 비과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
| 실업급여 | 전액 비과세 | 수급자격 인정자 |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 초중등 교원, 연구기관 종사자 |
| 국외 근로소득 | 월 100만원~500만원 | 근무지·업종별 상이 |
| 야간근로수당 | 연 240만원 | 생산직·운전직 등 직종별 상이 |
| 학자금 | 업무관련 학자금 전액 | 사내규정·계약 기반 |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정 기준 월보수에도 제외됩니다. 단, 식대 비과세 한도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03 원천징수 방법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징수 비율 | 설명 | 연간 결과 |
| 80% |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만 징수 |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발생 가능 |
| 100% (기본) | 간이세액표 기준 금액 그대로 징수 | 연말정산 오차 최소화 |
| 120% | 간이세액표 금액의 120% 징수 |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 높음 |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80% 또는 120%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100%(기본)으로 원천징수됩니다.
04 연말정산 절차
총급여액 확정
→
공제서류 제출
→
결정세액 계산
→
원천징수 차감
→
환급 or 추납
| 시기 | 절차 |
| 1월 | 근로자가 공제증명서류 제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
| 2월 급여 | 회사가 연말정산 계산 후 환급 또는 추가공제 |
| 3월 10일 | 회사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05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나, 아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신고 필요 사례:
• 2곳 이상 직장을 가진 경우 (합산 연말정산 미이행 시)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금융·기타 2,000만원 초과 등)
• 연말정산 누락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37조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