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과세 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 신고 기한을 알아보세요.

01 양도소득세 정의 및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팔거나 교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시세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됩니다.
자산 유형과세 여부비고
토지·건물과세주택·상업용·토지 등
주택 분양권과세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상장주식 (소액주주)비과세2025년 금투세 폐지 → 비과세 유지
상장주식 (대주주)과세3억 이하 20%, 초과 25%
비상장주식과세중소기업 10%, 일반 20%
1세대1주택 (요건 충족)비과세12억 초과분은 과세
0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요건내용
보유기간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거주기간 (조정지역)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필요
1세대 요건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을 것 (일시적 2주택 예외 있음)
금액 기준양도가 12억 이하 → 전액 비과세
양도가 12억 초과 → 초과분 비율만큼 과세
12억 초과 과세 계산식: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0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연수 일반 공제율 1세대1주택 보유 1세대1주택 거주 합계 (최대)
2년8%8%
3년6%12%12%24%
4년8%16%16%32%
5년10%20%20%40%
6년12%24%24%48%
7년14%28%28%56%
8년16%32%32%64%
9년18%36%36%72%
10년 이상20%40%40%80%
15년 이상30%40%40%80%
다주택자 중과 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단, 2024.1.1~2026.5.9 한시 중과 배제 중.
04 세율 구조
구분보유기간세율
일반 부동산2년 이상기본세율 6~45%
단기 양도1년 미만70%
단기 양도1년 이상~2년 미만60%
분양권 단기1년 미만70%
분양권 단기1년 이상60%
조정지역 2주택 중과기본세율 + 20%p
조정지역 3주택 이상 중과기본세율 + 30%p
05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3월 15일 양도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여러 건 있을 경우)
무신고·무납부 시: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0.022%/일) 부과. 1세대1주택 비과세 물건도 신고 의무 있음 (비과세 신고).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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