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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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7월(건물분 50%) + 9월(토지분 50%), 단 20만원 이하 7월 일시납부
주택 재산세율 (일반 / 1세대1주택 특례)
| 과세표준 | 일반세율 | 1세대1주택 |
|---|---|---|
| 6천만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 | 6만+초과×0.15% | 3만+초과×0.1% |
| 1.5억~3억 | 19.5만+초과×0.25% | 10.5만+초과×0.2% |
| 3억 초과 | 57만+초과×0.4% | 40.5만+초과×0.35% |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 지방교육세(재산세×20%)가 별도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됩니다.
재산세 계산 결과
공시가격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0원
= 과세표준0원
재산세 (기본)0원
+ 도시지역분 (과표×0.14%)0원
+ 지방교육세 (재산세×20%)0원
연간 재산세 합계
0원
납부 일정 (연간)
7월 납부 (건물분 50%)—
9월 납부 (토지분 50%)—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