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의 범위, 연분연승법 계산 구조, 퇴직연금 세금 처리를 알아보세요.

01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이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되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구분포함 항목
퇴직금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연금 일시금DB형·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명예퇴직금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일시금
임원 퇴직금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 퇴직금 (한도 있음)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연금소득), 이직 시 지급된 후 계속 재직 연봉 형태로 받는 소득 등
소득세법 제22조
02 연분연승법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연분연승법이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에 걸쳐 나누어(연분)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곱하는(연승) 방식입니다.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세금 계산 방법입니다.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12÷년수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세율 적용
×년수÷12
산출세액
계산 예시 (근속 10년, 퇴직급여 5,000만원)
① 퇴직소득금액50,000,000원
② 근속연수공제 (10년)15,000,000원 (500만+200만×5)
③ 환산급여 (×12÷10)42,000,000원 = 3,500만×12÷10
④ 환산급여공제28,800,000원 800만+(4,200만×60%)
⑤ 과세표준13,200,000원
⑥ 환산산출세액 (15%)714,000원 = 1,320만×15%-126만
⑦ 산출세액 (×10÷12)595,000원
⑧ 지방소득세 (10%)59,500원
⑨ 총 세금654,500원
03 근속연수공제

1년 미만 잔여기간은 1년으로 올림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액예시 (15년)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1,500만 + 250만×5 = 2,7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0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 7,000만원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 3억원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05 퇴직연금 DB형 vs DC형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
  • 회사가 운용 책임
  • 퇴직 시 회사가 계산한 급여 수령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적용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대비 30~40% 감면)
DC형 (확정기여형)
  • 매년 일정 기여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 근로자가 운용 책임
  •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적용
  • IRP 계좌로 이전 후 연금 수령 가능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퇴직연금을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 10년 이하 시 30% 감면)
06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처리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시점에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에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구분근속연수 계산퇴직급여
1차 중간정산입사일 ~ 중간정산일중간정산 금액
최종 퇴직중간정산일 다음날 ~ 퇴사일최종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한: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무주택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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