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의 범위, 연분연승법 계산 구조, 퇴직연금 세금 처리를 알아보세요.
01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이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되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 구분 | 포함 항목 |
| 퇴직금 |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퇴직위로금 |
| 퇴직연금 일시금 | DB형·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 명예퇴직금 |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일시금 |
| 임원 퇴직금 |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 퇴직금 (한도 있음) |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연금소득), 이직 시 지급된 후 계속 재직 연봉 형태로 받는 소득 등
소득세법 제22조
02 연분연승법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연분연승법이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에 걸쳐 나누어(연분)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곱하는(연승) 방식입니다.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세금 계산 방법입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12÷년수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년수÷12
→
산출세액
계산 예시 (근속 10년, 퇴직급여 5,000만원)
① 퇴직소득금액50,000,000원
② 근속연수공제 (10년)15,000,000원 (500만+200만×5)
③ 환산급여 (×12÷10)42,000,000원 = 3,500만×12÷10
④ 환산급여공제28,800,000원 800만+(4,200만×60%)
⑤ 과세표준13,200,000원
⑥ 환산산출세액 (15%)714,000원 = 1,320만×15%-126만
⑦ 산출세액 (×10÷12)595,000원
⑧ 지방소득세 (10%)59,500원
⑨ 총 세금654,500원
03 근속연수공제
1년 미만 잔여기간은 1년으로 올림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예시 (15년)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
| 5년 초과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1,500만 + 250만×5 = 2,7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
04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05 퇴직연금 DB형 vs DC형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
- 회사가 운용 책임
- 퇴직 시 회사가 계산한 급여 수령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적용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대비 30~40% 감면)
DC형 (확정기여형)
- 매년 일정 기여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 근로자가 운용 책임
-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적용
- IRP 계좌로 이전 후 연금 수령 가능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퇴직연금을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 10년 이하 시 30% 감면)
06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처리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시점에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에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구분 | 근속연수 계산 | 퇴직급여 |
| 1차 중간정산 | 입사일 ~ 중간정산일 | 중간정산 금액 |
| 최종 퇴직 | 중간정산일 다음날 ~ 퇴사일 | 최종 퇴직급여 |
중간정산 제한: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무주택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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