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공제 종류, 세율, 신고 기한, 절세 전략을 알아보세요.

01 상속세 vs 증여세 차이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과세
  • 상속인이 신고·납부
  • 신고기한: 6개월 이내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증여세
  •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시 부과
  •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
  • 신고기한: 3개월 이내
  • 10년 합산 과세 (동일인 기준)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02 상속·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액 계산식
1억원 이하10%과표 × 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원과표 × 20% − 1,00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원과표 × 30% − 6,000만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과표 × 40% − 1.6억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과표 × 50% − 4.6억
세대생략 할증: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상속 시 산출세액의 30% 가산. 미성년 수증자(증여재산 20억 초과 시) 40% 가산.
03 상속공제 종류
공제 종류공제 금액비고
기초공제2억원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일괄공제5억원기초+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중 큰 것 선택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법정상속분 내)
인적공제 (자녀)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 추가공제: (만19세-나이) × 1,000만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2천만 이하 전액, ~1억 2천만, ~10억 20%, 10억↑ 2억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실무 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 5억만으로도 상당 부분 절세 가능. 배우자 단독상속 시 최대 30억까지 비과세 가능.
04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10년간 공제한도비고
배우자6억원혼인 중 배우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만19세 이상)5,000만원부모·조부모 포함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만19세 미만)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부모)5,000만원
기타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000만원
타인없음전액 과세
2024.1.1 이후: 혼인·출산 증여공제 추가 —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각 1억원 추가 공제 (10년 합산 기준 별도 적용). 즉 결혼 자녀에게 최대 1.5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05 10년 합산 과세와 절세 전략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최소 10년 이상 전부터 미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분할 증여 활용
성년 자녀에게 매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 시 비과세. 20대·30대·40대·50대에 걸쳐 총 2억원 비과세 이전 가능.
배우자공제 극대화
사망 전 배우자에게 최대 6억원 증여(10년마다 갱신). 상속 시 배우자공제 5억~30억 추가 적용으로 이중 공제 효과.
저평가 자산 우선 증여
현재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자산(비상장주식, 토지 등)을 사전 증여 → 향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절감.
손자녀 증여 (유의)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지만, 세대를 두 번 거치는 것보다 총 세금이 적을 수 있음. 금액에 따라 시뮬레이션 필요.
06 신고 기한 및 납부 방법
구분신고기한납부 방법
상속세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일시납부 또는 연부연납(5년, 이자 있음)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일시납부 또는 분납(2개월 이내 50%)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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