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06 · 전세↔월세 · 인상률 검증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와 월세를 서로 전환하고, 실제 전환율과 계약 갱신 시 5% 인상 상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환 조건 입력
%
공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월세보증금
전환 계산 결과
0
법정 상한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전환율0%
법정 상한0%
연간 월세 합계0원
주택은 기준금리 + 2.0%가 법정 상한입니다.
현재 계약 조건 입력
공식: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100
산출 전환율
0.00%
법정 상한과 비교합니다.
법정 상한0%
적정 월세0원
연간 환산 금액0원
계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갱신 전후 임대료 입력
%
공식: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인상률 = 증가액 ÷ 기존 환산보증금 × 100
5% 상한 검증
0.00%
임대료 인상 상한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기존 환산보증금0원
인상 후 환산보증금0원
5% 이내 최대 환산보증금0원
계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면 차액 2억원에 전환율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세가 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시장 금리, 지역 수요,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협의 전환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주택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에 대통령령 2.0%를 더한 4.5%입니다. 상가는 기준금리의 4.5배인 11.25%를 상한으로 둡니다. 시장 전환율은 실제 협의 수준이지만,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5%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약정한 차임 등의 5%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동시에 바뀌면 단순 월세 인상률만 보지 말고,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한 보증금 기준에서 전체 인상률을 비교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준금리 변동 이력
일자한국은행 기준금리주택 법정 전환율 상한비고
2026.04.102.50%4.50%동결
2026.01.112.50%4.50%동결
2025.10.112.50%4.50%동결
2025.07.112.50%4.50%동결
2025.05.292.50%4.50%인하 반영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분쟁·상가 환산보증금 판단에는 계약서, 관계 법령, 관할 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