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를 서로 전환하고, 실제 전환율과 계약 갱신 시 5% 인상 상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면 차액 2억원에 전환율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세가 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시장 금리, 지역 수요,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협의 전환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주택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에 대통령령 2.0%를 더한 4.5%입니다. 상가는 기준금리의 4.5배인 11.25%를 상한으로 둡니다. 시장 전환율은 실제 협의 수준이지만,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약정한 차임 등의 5%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동시에 바뀌면 단순 월세 인상률만 보지 말고,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한 보증금 기준에서 전체 인상률을 비교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 일자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주택 법정 전환율 상한 | 비고 |
|---|---|---|---|
| 2026.04.10 | 2.50% | 4.50% | 동결 |
| 2026.01.11 | 2.50% | 4.50% | 동결 |
| 2025.10.11 | 2.50% | 4.50% | 동결 |
| 2025.07.11 | 2.50% | 4.50% | 동결 |
| 2025.05.29 | 2.50% | 4.50% | 인하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