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01 · 중개보수 · 2021년 개정 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복비 상한액과 협의요율 적용 금액, 부가세 포함 금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거래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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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2021.10.19 개정 중개보수 요율 기준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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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액
거래금액0원
적용 요율0%
중개보수 상한액0원
부가세 포함 참고0원
한도액 적용 여부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종류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주택매매·교환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매매·교환전용 85㎡ 이하 등0.5%없음
임대차 등전용 85㎡ 이하 등0.4%없음
주택 외매매·임대차 등토지·상가 등0.9% 이내 협의없음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법

월세 거래의 중개보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에 월세 70개월분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이 환산 거래금액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 거래금액 계산법

분양권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불입금에 융자금과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합니다. 즉, 분양권 거래금액 = 불입금 + 융자 + 프리미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선이며, 상한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