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 5인 이상/미만 분리 계산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통상시급, 월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과 중복 시간을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입력
직접 입력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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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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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시간은 서로 겹치지 않는 구간으로 입력해 주세요. 휴일은 8시간 이내/초과로 분리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당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야간·휴일, 근무시간 및 가산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06시),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에 가산이 붙습니다. 같은 시간대가 중복되면 가산율도 중복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가산율 요약표

구분 5인 이상 5인 미만
연장근로150%100%
야간근로150%100%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0%100%
휴일근로 8시간 초과200%100%
연장+야간200%100%
휴일+야간 8시간 이내200%100%
휴일+야간 8시간 초과2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