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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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입력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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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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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시간은 서로 겹치지 않는 구간으로 입력해 주세요. 휴일은 8시간 이내/초과로 분리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당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야간·휴일, 근무시간 및 가산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06시),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에 가산이 붙습니다. 같은 시간대가 중복되면 가산율도 중복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가산율 요약표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근로 | 150% | 100% |
| 야간근로 | 150% | 10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0% | 10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0% | 100% |
| 연장+야간 | 200% | 100% |
| 휴일+야간 8시간 이내 | 200% | 100% |
| 휴일+야간 8시간 초과 | 25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