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위반 시 처벌,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에 근거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기준) | 82,56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 495,360원 |
| 월급 (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 전년 대비 인상률 | 2.9%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22 | 9,160원 | 5.1% |
| 2023 | 9,620원 | 5.0% |
| 2024 | 9,860원 | 2.5% |
| 2025 | 10,030원 | 1.7% |
| 2026 | 10,320원 | 2.9%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식비·교통비 등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식비·교통비는 월 최저임금의 1% 초과분만 산입됩니다(2024년 기준).
Q.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수습 중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10,320원 × 0.9 = 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네, 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 등 모든 고용 형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