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기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은 60~80% 구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모두 가능성이 있고, 60% 이하이면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0% 이하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를 합산해 표시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학비 등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